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갈 및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보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 와 2011. 4.경 만나 사귀게 되었고, 같은 해
5. 말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9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였으며, 2014. 1. 중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2011. 5. 초경 구미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수회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및 노트북에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부터 피해자와의 갈등이 시작되어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오던 중 같은 해 12. 10.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위 성관계 동영상 파일과 자신과 피해자의 동거 사실 및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2013. 12. 30. 13:3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