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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6 2014고합10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1. 4.경 만나 사귀게 되었고, 같은 해

5. 말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9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였으며, 2014. 1. 중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2011. 5. 초경 구미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수회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및 노트북에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부터 피해자와의 갈등이 시작되어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오던 중 같은 해 12. 10.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위 성관계 동영상 파일과 자신과 피해자의 동거 사실 및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던 중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E이 피고인과 담판을 짓기 위해 같은 해

3. 말경 피고인이 있던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위 집 앞에서 E에게 “나와 C가 동거를 하였고 C가 유산도 하였다. 나와 C는 차, 모텔, 영화관,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한번 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년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USB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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