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3. 04:2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23 세), 피해자 D(24 세) 과 함께 놀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 06:00 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