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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8 2018고단1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6. 23:0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술과 음식을 바닥에 엎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22:10 경 전 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없어 진 개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탁자를 엎어 옆에 있는 냉장고 유리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주류 냉장고 앞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 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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