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02: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종업원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9. 0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피해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가게에 있던 냉장고 앞 유리를 발로 차서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주류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특정 경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 재물 손괴의 피해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