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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7나968
위약금및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7. 원고가 피고에게 690,000원 상당의 카드 유선 단말기 1대, 175,000원 상당의 전자서명패드 1대를 60개월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결제 건당 50원씩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함)을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1.부터 피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7. 14. 카드 단말기 등을 다른 회사의 것으로 교체한 후 2016. 7.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2.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내인 2016. 7. 14. 원고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서 타사의 기기로 교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갑 1, 2,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428,116원[= 1,380,000원(유선 단말기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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