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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341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7,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2017. 5. 2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주이다.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VAN), 즉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케이에스넷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월경 구두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결제 건당 일정액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3월 말경까지 원고의 위 주유소에서 피고가 제공한 단말기로 결제된 건수는 422,404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현금 지원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결제 건당 75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여 31,680,300원(75원×422,404건)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로부터 2014. 12. 19.부터 2015. 3. 5.까지 6,338,575원을 받았다며 나머지 25,341,725원(31,680,300원-6,338,57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결제 건당 현금 지원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결제 건당 75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55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완료한 현금 지원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2014. 12. 19.부터 2015. 3. 5.까지의 지원금 6,338,575원 외에도 피고가 2015. 4. 27.부터 2015. 8. 6.까지 3,865,730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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