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나4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지원금 또는 잔여 할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매월 77,000원씩 36개월간을 삼성카드 주식회사와의 할부 금융을 통하여 납부하되, 원고가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매월 결제하는 건수가 200건 이상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원금 77,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비스제공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제공계약 체결 이후 2016. 1.경까지 매월 200건 이상 결제 조건을 충족시켜 왔음에도, 피고는 2015. 3. 26. 2015년 2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2016. 1. 18.이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16. 1. 18. 2015년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지원금 77,000원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6개월 이상 지급이 안 될 시에는 남은 할부 지원금 총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6. 8.경까지 매월 200건 이상 결제 조건을 충족시켜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55,000원을 제외한 잔여 할부금에 해당하는 1,617,000원(=77,000원×36개월-1,1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제공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매월 지급해 주어야 할 지원금을 지급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