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9.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7. 16.) 전인 2014. 7.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아파 무슬림인 원고는 파키스탄 거주 당시 수니파 분리주의 단체인 시팔 바하바 파키스탄에서 분리된 무장단체로 수니파 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라쉬카-에-장비(Lashikar-e-Jhangvi)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원고는 2009.경 시아파 사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시아파 행사에 참여 중이었는데, 위 무장단체 조직원들이 스피커를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와 시아파 사람들을 집단 폭행하였다.
또 위 무장단체 조직원 4명이 2014. 1. 5. 농사를 짓고 있는 원고 동생에게 50만 루피를 내놓지 않으면 죽일 것이고 원고가 귀국하면 원고 역시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원고 동생을 나무에 묶은 후 폭행하고 트랙터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원고의 동생도 결국 2014. 3.경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폭력, 협박, 고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