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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9구단527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6.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6. 7.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14.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이하 ‘수니파’라 한다)이다.

원고는 독실한 신앙심으로 ‘B’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수니파의 확장과 교리전파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에 이슬람교 시아파(이하 ‘시아파’라 한다) 사람들이 2015. 12.경부터 원고의 집에 찾아와 B 활동을 하지 말라며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4. 19. 수니파 사원에서 종교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시아파 사람들이 들이닥쳐 B의 일을 하지 말라며 총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 후에도 시아파 사람들 7명이 2016. 4. 25. 원고를 죽이겠다며 원고의 집에 찾아왔으나, 당시 원고가 집에 없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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