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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8 2016구단33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6.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4.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라치 지역의 압바스 마을에서 거주하던 시아파 무슬림이다.

2013. 3. 3.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라쉬카-에-장비(Lashkar-e-Jhangvi)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가게가 파괴되고, 원고와 함께 일하던 큰 형 B가 사망하였다.

원고는 당시 그 곳에 있지 않아 위험을 피하였으나, 그로부터 2-3개월 후 “시아파이므로 형과 동일하게 살해될 것이다”라는 협박전화를 받았고, 이후 오토바이를 탄 2명의 사람들이 원고에게 총을 쏜 후 “라쉬카-에-장비”라고 외친 후 떠났다.

원고는 큰 형처럼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본국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수니파 무장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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