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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2193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2020. 7.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회사’) 와 사이에 보험 가입금액을 73,0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3. 13. ~2020. 4. 11. 로 정하여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소외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금신용보장 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기간 중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0. 4. 24. 소외회사에게 보험금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7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일인 2020. 7. 13.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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