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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45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3.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임차인 D, 보험금액을 400,000,000원으로 정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10. 1. D에게 위 보험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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