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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가단3559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73,000,000원 외에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인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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