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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나123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50558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 피고들(C와 피고를 지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돈 1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돈 5,000,000원은 2007. 12. 20.까지, 돈 5,000,000원은 2008. 1. 20.까지, 나머지 돈 5,000,000원은 2008. 2. 20.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 만일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한 경우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한 돈 전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피고에게 2007. 11. 23. 송달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C를 사직한 이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내용을 전혀 몰랐고, C에서 모두 해결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살폈고(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면 2007. 11. 23. 피고의 형수 ‘D’이 피고의 송달장소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수령한 것을 알 수 있음), 달리 피고의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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