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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053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3652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846,01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2.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5,7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79602).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인용문 내에서 이하 같음)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인용문 내에서 이하 같음)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2018. 4. 30.까지 2,500,000원, 2018. 5. 31.까지 2,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1회라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747,000원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18. 5. 2.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187(2018머3652),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4. 30. 피고의 어머니 B에게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B은 2018. 5. 2. 위 돈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8. 5. 8.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해 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5.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 제321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B이므로,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B에게 2018. 4. 30.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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