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4가단20182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B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의 항소심(70나1122)에서 2014. 2. 11. 피고는 원고에게 323,729,06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521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판결금 채권 323,729,069원 가운데 7,000만 원에 이르는 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1.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관련판결 확정 다음 날인 2017. 1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