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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182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임차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건물 101동, 102동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등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2) 임대 기간 : 2009. 5. 13. ~ 2012. 5. 12. 3) 임대차보증금 : 5억 원 4) 월 차임 : 아파트 52세대 4,8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2012. 5. 11.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등 위 D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2) 임대 기간 :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3) 임대차보증금 : 15억 원 4)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2013. 7. 2. B과 사이에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임대 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 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2) 임대차보증금 : 9억 원(기지급) 3)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원고는 2014. 3.경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을 포기한다. 2) 원고는, B이 1 항에 따라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하여 B이 위 임대차 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전대차보증금 채무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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