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임차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건물 101동, 102동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등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2) 임대 기간 : 2009. 5. 13. ~ 2012. 5. 12. 3) 임대차보증금 : 5억 원 4) 월 차임 : 아파트 52세대 4,8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2012. 5. 11.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등 위 D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2) 임대 기간 :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3) 임대차보증금 : 15억 원 4)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2013. 7. 2. B과 사이에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임대 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 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2) 임대차보증금 : 9억 원(기지급) 3)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원고는 2014. 3.경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을 포기한다. 2) 원고는, B이 1 항에 따라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하여 B이 위 임대차 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전대차보증금 채무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