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5 2016가단3293
공유물분할
주문
1. 문경시 C 답 1,32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와 공유하는 자로서, 경매분할 방식에 의한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문경시 C 답 1,32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와 공유하는 자로서, 경매분할 방식에 의한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