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306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진안군 D 전 136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가 경매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전북 진안군 D 전 136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가 경매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