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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1 2019가단134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L 답 7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18. 경남 합천군 L 답 7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90/215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5/215 지분의 공유자이던 망 M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기재 각 지분의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경매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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