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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3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1984. 10. 25. 남양주시 C 임야 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6.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주택’이라는 이름의 3층 다세대주택(총 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1.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F이 1989. 9. 29.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89.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1998. 11. 11.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F의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으며, 1999.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4. 4. 30. G, H(이하 ‘G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매도하였고, 2014. 6. 26. G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망 F 사이에 1989. 6. 22. 체결된 약정에 따르면, F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함께 매각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만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F의 위 약정상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G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원고에게 8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1989. 6. 22.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에서 ‘갑’은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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