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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3 2018가단4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G 답 1,01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2. 27. J, K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 F은 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이 각 2/2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9. 상속등기를 마쳤다.

피고 F은 위 3/22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여 2016. 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K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기 양평군 H 답 21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2. 27. J, K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의 위 1/2 지분은 양평군에 수용되어 2015. 10. 14. 양평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I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은 종원인 J, K에게 이를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 사건 종중은 2016. 9.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K은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J의 상속인들 중 피고 F을 제외한 피고 B 등은 2017년 2월경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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