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3:25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반대차선에서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잠시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11,617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토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04:55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