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판결이 채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 및 당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인 J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천안시 서북구 R(2015. 10. 2.자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에 따라 “S”로 변경됨) 대 365㎡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치고, 나아가 인근지역 내 가격수준 등을 종합하여 T 대 544㎡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사례로 선정하고, 거례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등을 하여 2015. 1. 22.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감정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