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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22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 G의 감정결과는 과학적 근거 없이 추측에 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음에도, 제1심이 위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등 참조).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하층 검도관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오수가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매립된 오수, 하수 통합관이 파손되어 이 사건 건물로 오수가 유입되었다고 판단한 사실, 또한 흙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 주변 토사가 변위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도로 사이의 이격 현상과 균열은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공사로 인한 주변 토사의 변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므로 별도의 지반보강 공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주차장 부근의 담장 및 바닥의 균열은 그 발생 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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