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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2 2019누11193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4,07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D 개발계획 - 2013. 4. 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양시 F 임야 60,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7. 19. -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670,428,64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670,428,6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 감정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은 인근지역 거래사례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등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절한 인근지역 거래사례를 반영하여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액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04,073,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심 법원과 이 법원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는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원 고 대 상 토 지 1심 감정결과 당심 감정결과 A F(각 1/5 지분) 각 671,638,800 원 각 775,712,560 원 B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670,428,640원과 제1심 판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 1,210,160원의 합계인 671,638,800원(= 670,428,640원 1,210,1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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