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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5 2018가단3587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강릉시 D전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가)부분 105㎡ 지상에 피고들이 권원 없이 담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들이 담장 등 지장물을 설치하였다

거나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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