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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노219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1. 10. 27.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주장하였어야 할 것인데, 2012. 7. 2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백히 허위인 소송상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피고인이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7. 2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 합 74( 본소), 1121( 반소)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가 적법하게 실효된 것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이천시 P 소재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다투었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위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G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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