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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8 2016가단19787
정산배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11호증, 을 3∽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06. 4. 24.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에서 ‘C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0% 지분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그 대금 중 잔금 10억 원을 2016. 10. 30.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하며 월 700만 원의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2. 목록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2015. 4. 13.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이하 ‘보원의료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원의료재단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보원의료재단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① 보원의료재단은 2015. 9. 1. 원고와 피고가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이 법원 2015가합23106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② 2016.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원고, 피고와 보원의료재단 사이에 2015. 4. 13. 체결되었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였고, 위 소송은 2016. 4. 2. 보원의료재단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③ D와 보원의료재단은 피고들이 위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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