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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1.선고 2015노15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5노1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혜민(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고단8248 판결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0, 07:59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몸이 맞닿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 나, 다.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피고인과 D의 몸이 맞닿은 것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하였다. 피고인과 D 외의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의

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상태로 서있어야 할 정도였다.

나. 피고인과 D의 몸이 맞닿을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다소간의 여유 공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여유 공간은 성인 한 사람이 설 수 있을까말까 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그 여유 공간으로 몸을 옮긴다고 해도, D의 몸과 맞닿는 상황만 피할 수 있을 뿐, 어차피 또 다른 사람의 몸과는 다시 맞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D와 E은 피고인이 전동차의 출입문이 열렸는데도 타지 않고 서 있다가 D을 뒤 따라 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러 D의 뒤따라 타기 위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단지 휴대전화의 이어폰을 빼서 음악을 들으려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명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지을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이표

판사정다주

판사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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