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3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1582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