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0. 3. 10: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농협’ 건너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D(여, 40세)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주시까지 갔다가 다시 원주시 신림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급히 출발하는 방법 등으로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3. 11:30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수안보 방향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운전석 쪽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LG-G2)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및 피해자 휴대전화손괴 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