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04: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황령산순환로 정상 부근에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위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사람 무시하나’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나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다시 승용차에 탄 후, ‘차에 타면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04:33경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핸드백을 빼앗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