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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7노34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건물 철거 및 주상 복합건물 신축 공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신뢰하여 2015. 9. 22. 경 G 주식회사와 F 사이에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위 공사를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부회장 K에게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말을 K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6. 1. 6. 경 K과 만 나 L과 F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토지 소유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거짓말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도 토지 소유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증거기록 120, 123 쪽), ② 피고인 B은 K에게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사실도 없는 토지 소유자와 L, F 사이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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