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3439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9.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전원주택 신축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원주택 신축계약 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수주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인천 청 라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2014. 9. 2. 경 피해자 회사와 인천 서구 F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시공을 맡길 것을 전제로 설계계약을 체결한 G에게 찾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신축해 줄 테니 피해자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피고인들과 시공계약을 체결 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신축건물 시공계약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들과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계약 체결에 따른 액수 불상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G가 피고인들 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11.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2014. 8. 30. 경 피해자 회사와 남양주시 J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시공을 맡길 것을 전제로 설계계약을 체결한 K에게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피해자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시공을 해 줄 테니 피고인 B의 후배가 운영하는 L과 시공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