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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서점’에 이르러, 위 서점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F(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위 서점의 유리문을 손괴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과 합동하여 또는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각 범행장소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시일에 걸쳐 많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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