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4』 피고인은 2014. 5. 25. 2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1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사무실 안쪽에서 문을 잠근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9』 피고인은 2009. 3. 30.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수녀원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 유리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문을 통하여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수녀원의 거실에서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보고)
1. 현장파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4고합54 사건에 대하여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