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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08239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4. 29. 이전에 발생한 월 차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 1) 원고는 2019. 6. 25. B 주식회사( 이하 B 주식회사와 회생 채무자 B 주식회사의 법률 상 관리인 C를 구분하지 않고 ‘ 피고 ’라고 한다) 와 천안시 동 남구 E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5 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및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84.16㎡ 인 F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800,000원( 선 불로 매월 25일 지급, 부가 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4,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5.부터 2021.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5. 965,800원( 차임 및 관리비 포함), 2019. 10. 31. 994,400원( 차임 및 관리비 포함), 2019. 11. 25. 994,400원( 차임 및 관리비 포함), 2020. 1. 7. 994,400원( 차임 및 관리비 포함), 2020. 5. 29. 994,400원( 차임 및 관리비 포함) 을, 2020. 12. 26. 차임 2개월 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20. 4. 29. 피고에게 차임 2기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2020. 5. 4. 수령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1) B 주식회사는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051호(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로 2020. 4. 29.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및 G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이 있었으며, 그 후 법률 상 관리인이 피고 로만 변경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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