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 갑 제 2호 증)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차 임: 1,500,000원( 부가 세 별도, 매월 25일 선 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3. 25. ~2020. 3. 24. 임차인( 피고) 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거나,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 원고) 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조). 특약사항 [ 제 5 항] 건물 후면 주차장 부지에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음. [ 제 8 항] 관리 비 월 5만원. 주차 희망시 월 6만원을 임차료와 함께 선불로 지급 계약서 상 관리비와 주차 비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원ㆍ피고가 위 각 비용에 대하여도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제 9 항] 임 차인이 임차료 5일 이상 연체 시 월 10만원 연체료 부과. 임차료 송금 시 합산하여 송금.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2. 22. 서울 강남구 C 소재 3 층 건물 D 호( 면적 약 25㎡,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차도 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 관리비, 주차 비로 2019. 3. 25. 1,771,000원 각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 1,650,000원, 관리비 55,000원, 주차 비 66,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을 제 12호 증). , 2019. 4. 25. 1,771,000원, 2019. 5. 29. 1,265,000원, 2019. 6. 25. 1,705,000원, 2019. 7. 29.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