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9행의 “A은”을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5쪽 12행부터 7쪽 5행까지 3.의
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 부분 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C이 새마을금고법이나 피고의 정관에서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 10, 11호증, 을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피고 내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악회에 대한 지원, 대의원들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공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C은 문자메시지 또는 소견발표를 통하여 ‘산악회에서 산행하는 날에 저녁을 대접하고 1년에 한번은 해외 산행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을 뿐이고, 그 비용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은 없다. 2) 피고의 산악회는 2016년 피고로부터 복지사업비 명목으로 연 3,000,000원의 운영경비를 지원받았고, 나머지 운영경비, 산행 비용 등은 회원 또는 산행 참가자로부터 걷은 회비로 충당하였다.
3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피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피고 산악회의 운영지침과 회칙 등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