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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917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5,840,856,000원,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에 656,71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건설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주한 시공사들이다. 2)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공사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다. 설계금액 : 195,832,000,000원 (추정가격: 178,029,090,910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1개월

마. 공사현장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 같은 군 우천면 정금리 일원 - 위치 : 서원기(현) 22km420 ~ 서원기(현) 31km100(L=8km680.00m)

바. 공사개요 : 연장 L=8km680.00 - 토공 : L=4km661, 교량 : L=1km641, 터널 : L=2km378, 정거장 : 1개소(횡성정거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최저가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대상 공사입니다.

9.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 제출 - 입찰서 제출시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등은 현장설명시 배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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