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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7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이유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1557 사건 중 주식회사 D 명의의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그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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