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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1 2016노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고,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하 ‘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을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물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신빙성 없는 피해자 제출의 녹취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절취 품 중 냉동 모터 10개, H 빔 3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를 한 적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 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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