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C 및 D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E호 부분(이하 ‘E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월 관리비 500,000원(제세공과금 및 전기 등 사용요금은 별도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을 매달 25일까지 납부하고, 원고가 차임 및 관리비 등 납부금액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월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4. E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신 보증금 중 15,000,000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E호를 반납함으로써 보증금이 15,000,000원 감액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월 차임 중 500,000원을 각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7. 이 사건 부동산 내부의 집기 등을 모두 반출하였고, 2020.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출입 열쇠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1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11. 14. 일부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