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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01 2014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19:27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군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중리삼거리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밭에서 일하던 중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친에게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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