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나1086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장대로 2007. 8. 8.자 대여금 15억 원은 차용 즉시 반환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제이에스의 당시 대표이사 C이 2008. 12. 31. 전에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채무 중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이를 원고에게 가장 불리하게 2007. 7. 27.자 대여금 1억 원의 채권이 2008. 12. 31. 변제된 것으로 충당하여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제이에스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액의 합계가 원고의 집행채권액인 5억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 또는 범위로서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13. 11. 17.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제1심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 이후 2013. 12. 16.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당심에 이르러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 10.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변론종결 이후의 주장으로서 제1심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문제점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이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7호증의 17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8. 12. 31.까지 제이에스에 대한 2007. 7.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