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20. 9. 4. 자 소변경신청서 기재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와 C이 공동하여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후에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하여 각 2008. 1. 22. 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차 553호 영업 보증금 사건에서의 지급명령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차 554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의 지급명령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받은 채권자이다.
원고는 2016.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차 554호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C을 채무 자로, D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 타 채 1385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9. 6. D에게 송달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임차인 C의 임대인 D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00,000원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
그런 데 C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4 월경 D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C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임대인 D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었다.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17. 4. 20. 피고는 D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1) 피고는 위와 같이 C의 D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8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은 아무런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서 부당 이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