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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6 2015가단31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①②③④⑤⑥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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