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9 2017가단376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